
특수화장품
중국에 특수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MPA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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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장품 | 자외선차단류 | 향수, 샤워코롱 등 |
기미제거류(미백)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SPF | |
자외선차단, 기미제거류 | 피부표피 색소 침착을 경감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미백) | |
냄새제거류 | 냄새를 억제하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 | |
제모류 | 체모를 감소하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 | |
염모류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 | |
퍼머넌트류 | 모발의 굴곡을 변화시키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 |
퍼머넌트류(1,2wp) | 모발의 굴곡을 변화시키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 |
발모류 | 모발의 성장(탈모와 끊김 감소)을 관리하는 기능 | |
체형관리(미용)류 | 체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미용 관리하는 기능 | |
가슴관리(미용)류 | 여성의 가슴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미용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 |
1. 필요서류
- 1) 행정허가 신청표
- 2) 제품 배합 관련 자료
- 3) 제품 품질안전 관리요구
- 4) 제품원포장(제품라벨, 제품설명서 포함)
- 5) 검사보고서(NMPA 지정 검사기구 발급 등록신청서
- 6)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 7) 재중신고책임회사 수권서 사본 및 영업 허가증 사본(직인)
- 8) 광우병 관련 승낙서(일부제품)
- 9)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자유판매증명서
- 10) 샘플 및 기타서류
- 11) 생산공정도 및 설명
2. 특이사항
- 1) 기능성(특수) 화장품의 경우 1년 이상 2년까지 시간이 소요.
- 2) 일반 화장품은 2018년 11월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