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화장품
수입 비특수(일반) 화장품이, ‘사전허가제’(구CFDA)에서 ‘사후관리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제품의 책임자가 ‘재중책임회사’에서 ‘경내책임자’로 변경되었다.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2018년 11월 9일)-
구분 | 종류 | 내용 |
---|---|---|
비특수 | 두발용품Ⅰ | 사용 후 세척이 필요없는 두발관리(미용)용품 |
두발용품II | 사용 후 세척이 필요한 두발관리(미용)용품 | |
두발용품III | 비듬제거 등 두발관리(미용)용품(안부자극) | |
클렌징용품 | 세안용품등 | |
일반스킨케어용품 |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바디용품 등 | |
안부접촉스킨케어용품 | 아이크림, 마스크팩 등 | |
일반색조화장품 | 파운데이션, 메이크업베이스 등 일반 색조 관리용품 | |
안부색조화장품 |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등 안부 색조 관리용품 | |
입술보호, 입술색조화장품 | 립스틱, 등 입술보호 관리용품 | |
마스크팩 | 사용 후 세안이 필요한 마스크팩 용품 | |
손(발)톱 용품 | 사용후 세안이 필요없는 마스크팩 용품 | |
방향용품 | 매니큐어 등 |
1. 필요서류
- 1) 행정허가 신청표
- 2) 제품 배합 관련 자료
- 3) 제품 품질안전 관리요구
- 4) 제품원포장(제품라벨, 제품설명서 포함)
- 5) 검사보고서(NMPA 지정 검사기구 발급 등록신청서
- 6)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 7)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자유판매증명서
- 8) 샘플 및 기타서류
- 9) 생산공정도 및 설명
2. 특이사항
- 1) 사전등록 완료 후, 바로 중국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절차보다 빠르게 유통이 가능하다.
- 2) 사후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유효기간 갱신이 불필요.
- 3) 재중책임회사가 없어지고, 경내 책임자를 선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