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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VAN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내역 고지

2024-12-27



KIS VAN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IS VAN 서비스 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일 : 2025. 01. 02.



2. 신구대조표


구분
제3조(용어의 정의) - 11. "셈플러스"는 고객의 사업장 신용카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서 발생한 매출내역(카드, 현금, 간편결제, 포인트 적립·사용 등) 조회 및 입금/정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2. “KIS Pay”는 회사가 제공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이용하는 모바일 결제 및 입금/정산 서비스(고객의 사업장에서 결제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현금, 기타 솔루션을 사용하여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고, 해당 결제에 따른 입금/정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3. “KIS Mobile”은 회사가 제공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이용하는 모바일 결제서비스(고객의 사업장에서 결제자가 신용카드,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BLE 결제 서비스"는 구매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기관" 발행의 앱카드를 실행한 뒤 이를 고객의 사업장에 설치된 BLE(저전력 블루투스 : Bluetooth Low Energy) 수신기(서명패드, 동글 등, 이하 "BLE 기기"라 합니다)에 접촉함으로써 해당 BLE 기기를 통해 결제승인에 필요한 신용카드 정보가 전달되고, 승인 후 BLE 기기를 통해 이용자의 모바일로 영수증이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백업시스템"은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회사 서버 접속을 3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접속이 불가한 경우 사전에 계약된 VAN사를 통하여 신용카드 승인/취소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4조(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별도 합의한 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무상임대” 를 선택한 고객의 경우 서비스이용신청서 상의 무상임대기간을 적용하며, 무상임대가 적용되는 대상 단말기의 종류 등은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이메일 포함)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별도 합의한 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임대” 를 선택한 고객의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서비스이용신청서 상의 임대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이용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이메일 포함)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9조(단말기 등의 구입, 설치 및 임대)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하기로 약정한 임대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임대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이하 ‘임대단말기 등’이라 합니다)를 통상적인 주의의무로서 관리ž점검하고 단말기 및 그 부속 장치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한 고객은 회사 또는 대리점에서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장, 변형, 물리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17조 제1항을 준용하며, 회사나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제5항을 위반하여 임대단말기 등을 원상태로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 단말기 등 및 그 부속장치의 현재 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망실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비용으로 구입, 설치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구입 또는 임대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하기로 약정한 임대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임대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이하 ‘임대단말기 등’이라 합니다)를 임대하는 경우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기의 ‘무상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무상임대가 적용되는 임대단말기 등의 종류는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임대고객은 임대단말기 등을 통상적인 주의의무로서 관리·점검하고 임대단말기 등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고객은 회사 또는 대리점에서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장, 변형, 물리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임대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187조 제1항을 준용하며, 회사나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임대고객이 제6항을 위반하여 임대단말기 등을 원상태로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단말기 등의 현재 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망실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인트카드, 현금IC, 기타 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장비 유형에 따라 “BLE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 등에 대한 승인여부조회, 신용카드자동매입청구(DDC), 전자서명방식(DESC), 매출전표의 수거와 보관, 전자서명의 전송 및 보관(직접 혹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보관), 매출전표의 공급, 단말기의 유지보수 등 결제거래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결제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현금영수증서비스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다음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사는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백업시스템’”은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반드시 고객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합당한 시간을 두고 본 약관 및 개별약관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셈플러스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근거하여 고객의 매출내역과 매출대금 입금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정산서비스입니다.
2. ‘모바일오더 서비스’는 회사가 개설한 웹사이트 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제품에 대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본 약관 등에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 또는 대리점에 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이용신청과 함께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시기와 방법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회사 또는 대리점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⑤ 신청서에 기재된 가맹점 모집인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전화번호: 02-2101-15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인트카드, 현금IC, 기타 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등에 대한 승인여부조회, 신용카드자동매입청구(DDC), 전자서명방식(DESC), 매출전표의 수거와 보관, 전자서명의 전송 및 보관(직접 혹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보관), 매출전표의 공급, 단말기의 유지보수 등 결제거래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결제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현금영수증서비스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사는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합당한 시간을 두고 본 약관 및 개별약관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본 약관 등에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 또는 대리점에 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이용신청과 함께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시기와 방법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회사 또는 대리점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⑤ 신청서에 기재된 가맹점 모집인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전화번호: 02-2101-15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조(카드결제 부정취소의 방지 등) - ① 회사는 부정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원 승인거래와 취소거래를 동일한 POS단말기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 승인거래를 취소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은 회사에게 ‘POS 단말기 교차취소요청서’를 작성하여 가맹점 내 모든 POS단말기에서의 교차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맹점이 작성한 ‘POS 단말기 교차취소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가맹점 내 모든 POS단말기에서 교차 취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4조(면책) 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은행 또는 카드사, 간편결제사, 통신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수표조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는 조회자료를 제공한 발행은행이 사고신고가 없었다고 조회해 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수표의 위조, 변조 또는 훼손에 의한 사고
2. 미 발행 또는 기 지급된 수표로 인한 사고
3. 제권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한 실효 등으로 인한 사고
4.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수표를 조회하거나 지급 제시할 경우
5. 수표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조회기 상에 표시된 시각 이후에 사고신고 되어 발생한 사고
④ 회사는 대리점과 고객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리점의 계약이행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객은 대리점의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⑤ 고객이 영업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경우 무상임대의 경우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된 단말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이 1년 이내에 다시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하거나, 명의이전 내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은행 또는 카드사, 간편결제사, 통신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수표조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는 조회자료를 제공한 발행은행이 사고신고가 없었다고 조회해 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수표의 위조, 변조 또는 훼손에 의한 사고
2. 미 발행 또는 기 지급된 수표로 인한 사고
3. 제권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한 실효 등으로 인한 사고
4.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수표를 조회하거나 지급 제시할 경우
5. 수표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조회기 상에 표시된 시각 이후에 사고신고 되어 발생한 사고
회사가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POS 단말기 교차취소를 요청하여 발생한 부정취소거래 및 가맹점, 가맹점의 임직원,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정취소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대리점과 고객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리점의 계약이행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객은 대리점의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⑥ 고객이 영업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경우 무상임대의 경우 본 약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제공된 단말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이 1년 이내에 다시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하거나, 명의이전 내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제1호, 2017. 08. 31.>
본 약관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호, 2018. 04. 25.>
본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호, 2019. 02. 07.>
본 약관은 2019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4호, 2020. 04. 13.>
본 약관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호, 2017. 08. 31.>
본 약관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호, 2018. 04. 25.>
본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호, 2019. 02. 07.>
본 약관은 2019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4호, 2020. 04. 13.>
본 약관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5호, 2025. 01. 02.>
본 약관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